[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원회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0.04.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주택시장 침체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와 관련해 집주인의 전세보증금 반환용 대출에 완화된 규제가 적용된 ‘역전세 반환대출’ 종료 기한이 올해 말까지 연장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개최된 정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역전세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지난해 7월부터 한시적으로 시행된 전세보증금 반환목적의 대출규제 완화조치(역전세 반환대출 규제완화)를 연장한 것이다.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완화는 예상치 못한 전세가격 하락으로 인해 전세금 반환이 지연돼 이사에 차질이 빚어지거나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까봐 불안해하는 세입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1년간 한시적으로 도입됐다.
역전세난을 겪는 집주인이 후속 세입자에 대한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등의 보호조치를 취한다는 조건 하에 전세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대신 총부채상환비율(DTI) 60%를 적용한 것이다.
DTI는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액 외 다른 대출은 이자상환액만 더해 한도를 계산하지만 DSR은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기준으로 심사한다. 이에 따라 집주인이 대출받을 수 있는 한도가 늘어나게 된다.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완화는 당초 이달 말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금융위는 적용 기간을 올해 12월31일까지 5개월 연장키로 했다
금융위는 “최근까지도 전세시장 회복 지연 등에 따라 기존 전세보증금보다 신규 전세보증금이 더 낮은 역전세 상황이 수도권과 지방에 걸쳐 지속되고 있고 연말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역전세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세입자들이 전세금을 원활히 돌려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집주인이 개인 임대·매매사업자일 경우 적용되는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완화 조치 역시 적용기한이 올해 7월31일에서 12월31일로 연장된다.
이는 역전세 상황에 처한 임대·매매사업자에 대해 세입자 보호조치를 조건으로 전세금 반환목적 대출시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을 1.25배(비규제지역)~1.50배(규제지역)에서 1.0배로 완화해 적용하는 조치다.
RTI는 임대업자의 연간 임대소득을 연간 이자비용으로 나눈 비율을 의미한다. 이를 1.0배로 완화한다는 것은 사업자가 임대로 얻는 소득이 해당 부동산 대출에서 발생하는 이자비용보다 적지만 않고 같다면 대출을 내준다는 의미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연장조치 시행 이후 향후 전세시장과 가계부채 추이 등을 감안해 올해 말께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의 종료 또는 추가 연장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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