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목요일, 1월 23, 2025
Home대출양육비 회수율 '17%' 불과… 학자금 대출처럼 징수해야 < 사회일반 < 정치·사회·글로벌 <...

양육비 회수율 ‘17%’ 불과… 학자금 대출처럼 징수해야 < 사회일반 < 정치·사회·글로벌 < 기사본문


양육비해결총연합회 관계자들이 지난 2020년 5월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장은진 기자] 양육비 선지급제의 회수율이 17% 불과해 채무자의 재산과 소득 조사를 국세청에 위탁해야 한다는 높여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여정연)은 여성가족부로부터 의뢰받아 작성한 ‘양육비 이행체계 개편 방안 연구 용역 보고서’에서 올해 기준 월 21만원인 양육비 지원을 월 60만원까지 늘리고 대상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해당 보고서 조사결과 양육비 선지급제의 원형이라 할 수 있는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제도’의 회수율은 2023년 6월 기준 17.25%에 그쳤다. 반면 정부가 먼저 지급한 뒤 나중에 돌려받는다는 점에서 유사한 제도인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상환 제도’의 회수율은 85%가 넘었다.


여정연이 국세청에 정보공개 청구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학자금대출의 의무 상환 대상 금액 1조여원 가운데 상환한 비율은 85.4%(8541억여원)이다.


학자금 대출 회수율은 2020년 86.2%, 2021년 85.6%, 2022년 84.5%로 매년 80%대를 유지하고 있다. 연구진은 두 제도의 회수율이 큰 격차를 보이는 이유로 ‘과세 자료 등 채무자의 금융 정보 활용’을 들었다.


국세청은 국세를 체납한 이에게 과세 자료를 이용해 강제 징수하고 있다. 이는 관련 법 규정에 따라 체납자의 정보를 조회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국세청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을 통해 장기적으로 학자금을 갚지 않은 채무자의 소득 및 재산을 강제 조사를 할 수 있다. 


만약 채무자의 연간소득이 상환기준 소득보다 낮을 때에는 의무적 상환 대상에서 제외해 행정비용의 낭비도 최소화하고 있다. 이와 달리 ‘양육비이행법’의 경우에는 채무자 동의 없이도 관련 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해 양육비이행관리원(이행관리원)의 징수 강제력 현저히 떨어진다. 


다만 양육비와 학자금의 강제징수는 소득증가에 차이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대학생 신분인 학자금 대출 채무자는 장래에 소득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지만, 양육비 채무자는 경제 상황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 때문에  해당 업무에 대해 충분한 권한과 숙련된 전문성을 갖춘 국세청에 위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 양육비 선지급 및 상환 업무의 주체를 이행관리원에서 여가부 장관으로 변경 ▲ ‘장기 미상환자’ 별도 관리 ▲ ‘양육비 선지급 및 상환에 관한 특별법’ 제정 등을 제안했다. 아울러 현재 자녀당 월 20만원씩 지급되는 저소득 한부모 아동양육비를 단계적으로 올려 60만원까지 인상해야 한다고도 제언했다. 선정기준도 중위소득 60%에서 중위소득 80%로 그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했다.
 

Source link

연관 게시글
더 읽을거리

최근 게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