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스포츠윤리센터가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과 김정근 상근부회장, 이임생 기술총괄이사에 대한 징계를 문화체육관광부에 요청했다.
20일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스포츠윤리센터는 지난 8일 정 회장이 회장으로서 업무 감독을 소홀히 해 성실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회장으로서 협회 임직원이 규정대로 일하는지 관리, 감독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지키지 못했다는 게 구체적인 이유다.
이에 ‘직무태만’에 해당한다며 문체부에 징계를 요청하는 조처를 의결했다.
윤리센터는 정해성 전 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장의 갑작스러운 사임 이후 벌어진 김정배 상근부회장의 ‘임의적 행정’을 정 회장이 그대로 승인해준 게 문제라고 봤다.
김 부회장이 이사회 없이 별도 회의를 열어 이임생 기술총괄이사에게 전력강화위원장의 권한을 위임한 조처부터 규정상 근거가 없는 행정이라고 윤리센터는 판단했다.
이에 따라 정 회장뿐 아니라 허용된 재량을 넘은 것으로 조사된 김 부회장도 권한을 남용했다고 결론, 문체부에 징계를 요청했다.
아울러 이임생 이사가 감독 후보자들을 면접한 것도 권한 남용이라고 봤다.
다만 윤리센터는 홍명보 감독에 대해선 감독 선발 과정에 관여했거나, 선발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